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위 경우 부당해고, 불법파견, 4대보험 미가입 등의 법위반 사항들이 있으며, 그러한 위법사항을 피하고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폐업 후 다시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폐업전후의 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함을 입증하여 부당해고를 다툴 수는 있지만, 형식적으로 폐업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폐업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 볼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