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를 판단함에 있어 판례는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임금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종속적 관계가 있음을 판단함에 있어는 [1.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2.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3.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 지휘감독을 받았는데, 4.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5. 근로자사 근로를 스스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6. 비품등 소유관계, 7. 보수의 근로와 대상성] 등을 기초로 판단합니다.
판례는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고 보는 입장이기에 선생님의 경우도 위 판례의 기준에 비추어 근로자성 주장이 가능해 보입니다. 관련하여 소송비용 등은 저희 사무실로 유선 연락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