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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사실관계에 기초해 봤을 때 임금지급의 의무자는 A사로 보이며 일단 A사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 파견에 대하여는 그 위법사항이 인정된다 하더라고 B사를 상대로 임금을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A사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