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위 내용을 기초로 보면 D사의 감사로 등기된 사항이 있기에 D사에 대한 감사보수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로서 근로한 D사에 대한 근로에 관한 급여 부분도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B사의 경우는 감사등기는 있지만 근로에 관한 부분은 중복해서 인정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관련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어 노동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해 보이는 사안이기에 권리 주장에 관하여 구체적 상담을 위해 내방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