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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제가원하는날에 퇴사못한다고 합니다

2019-07-03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퇴사 의사를 막으며 강제로 근로를 강제하는 것은 위법한 사항이며, 한 달 전에 이미 사직 의사를 밝혔다면 더 이상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