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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및 퇴직금

2019-06-26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임금 등 수당의 경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3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 내의 미지급 수당 등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