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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부당해고및임금체불
2019-06-26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느 해고 등에 있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을 명시하고, 부당해고의 경우는 근기법 28조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성이 전제되어야 적용할 수 있기에 선생님의 경우는 근로자성의 다툼이 있을 수 있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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