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을 받지 않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명목상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그 시간에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을 받으며 근무를 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그 시간에 근무를 제공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은 필요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담 및 사건 의뢰를 원하시는 경우 예약 후 방문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