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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법률사무소입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1) 사유의 정당성과 2)절차적 정당성으로 판단합니다.
사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 사업의 목적과 성격,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03.7.8. 선고 2001두8018 판결).
또한 절차적 정당성은 징계해고의 경우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갖추었는지 여부, 해고의 시기 및 사유를 명시한 서면을 통지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유 또는 절차가 하나라도 충족이 되지 않았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받은 처분이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이 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주신 사항으로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확답을 드리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건 의뢰에 및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예약 후 방문 상담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