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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법률사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불리한 처우에 해당 여부는 그 사업장의 통상적인 인사 관행을 참고로 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을 승진, 승급, 퇴직금 또는 연차휴가일수 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소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여금 등이 일정기간동안 근로한 대가(출근성적 등)로 지급이 되고, 육아휴직기간이 그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 포함되어 있어 당해 상여금 지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 해석도 존재합니다(감독 68213-3125, 199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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