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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문의합니다.

2019-06-11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다만,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사할 때 발생하는 임금채권으로 기존의 근로계약을 유지한 채 근로조건만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자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주와의 협의를 통해 기존의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퇴직금을 받는 방법 또는 계속근로를 유지한 채 추후 퇴사 시 2017년 5월 10일부터의 전체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는 방법 중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