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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법률사무소입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계속근로연수 X 30일분의 평균임금).
여기서 계속근로연수는 실제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이며,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총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019.2.1.~2019.4.30.까지 근로자분이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므로 차액분에 대해서는 근무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의뢰에 관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예약 후 내방하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