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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법률사무소입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퇴사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계속근로연수 X 30일분의 평균임금). 여기서 계속근로연수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A회사와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B회사에 재입사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질적인 사용자에게 고용된 전체기간을 의미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근무를 제공하고 실제 임금을 지급받아 온 내역을 입증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사건 의뢰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예약 후 내방하실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