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퇴사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계속근로년수 X 30일분의 평균임금).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근무를 제공하고 실제 임금을 지급받아 온 내역을 입증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 사용자가 청산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기한 내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근무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