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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책정방식에 대한 문의

2019-06-04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금지) 위반 여부
이 사안의 경우 학원강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부터 판단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계약서의 “계약기간의 80%를 지키지 못한 경우 계약금의 6배를 배상하라”라는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금지)에 위반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조항을 근거로 임금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프리랜서) 당사자 간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으로 예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2) 강의료 책정 방식
질문해주신 시급은 월급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으로, 1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일반적으로 월급제 근로자가 중도퇴사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지만, 질의해주신 근로자는 5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기존의 소정근로시간보다 줄어든 상태로 근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위에서 산정된 시급을 바탕으로 실제 근무시간 및 주휴시간을 합산하여 재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상담으로는 금액 계산이 어려우니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내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