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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법률사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근로자를 복직시켜야 하고, 이후부터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제척기간은 3개월로 이미 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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