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1. 퇴직금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계약서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 근로자에게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3. 퇴직금을 나누어 받는 것은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당사자 합의에 의해 정해질 사항입니다.
4. 14일 이내 퇴직금이 지급 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청 진정 및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