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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2019-05-29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오후 10시 부터 다음 날 오전 06시까지 근무에 있어서는 야간수당이 가산되어야 하는데, 선생님의 경우는 급여 산정에 있어 이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듯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이나 연차 수당 등을 전혀 받지 못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들이 많습니다. 수당 등 청구를 구하는 고용노동청 진정 내지 민사소송이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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