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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결근 손해배상

2019-05-29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해 업장에 손해가 있다하더라도 그 손해의 산정과 입증은 업장의 책임입니다. 결근 시간에 상응하는 시급을 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별도의 손해의 배상을 구하기는 어려워 보이니 업주와 잘 마무리 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