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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퇴직금관련문의 임금체불
2019-05-29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후 14일 이내 정산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 기간에 정산되지 않은 퇴직금은 연 20%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 기간에 있어 무급으로 쉬었던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특이항 사정이 없다면 근무기간이 줄어들지 않으며,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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