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퇴직금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퇴직금은 사업주가 임의로 지불여부를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1.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이 없다고 하거나, 4대보험이 들지 않았다고 하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퇴직후 14일 안에 청산을 해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20%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퇴직 전 말해도 괜찮습니다.
3. 퇴직금을 나눠서 받는 것은 근로자와 협의로 정해질 부분이며 따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4. 퇴직금을 퇴직 후 14일 이내 받지 못한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근무기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홈페이지 상담상으로는 금액 계산까지 해드리지는 않는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