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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퇴직 후 회사내 고객민원발생 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9-05-23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업무상 과실부분에 대해서 근로자가 일정부분 책임을 질 경우가 발생하지만, 그 경우에도 회사의 관리감독자로서 사용자책임이 배제되지 않기에 근로자에게 100% 손해배상을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재직 중의 과실로 인해 솓해가 발생할 경우라면 퇴사 후에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니 퇴사시 이 부분을 정리하고 나오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다만, 손해배상금을 빌미로 퇴직금을 차감하거나 지급을 미룰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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