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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및 퇴직금, 연차수당 외 각종 수당 체불

2019-05-15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퇴직금 및 임금 채권의 경우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들로 선생님의 경우는 2017. 7. 퇴사 기준으로 2020. 7.전까지 다른 시효 중단 사유가 없다면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퇴직 후 현재까지 임의변제가 되지 않고 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관련하여 유선으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