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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임금 및 퇴직금 외 체불
2019-05-13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위 기간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됩니다.
다만 임금과 수당 등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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