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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관련

2019-05-13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근무기간 중 임금인상분을 퇴직 후에 지급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례가 '노사간 단체협약으로 '임금협약전 퇴직자들에게도 퇴직금 인상분을 지급한다'고 합의했더라도 퇴직자들에게 인상된 퇴직금을 지급해선 안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퇴직자로서 퇴직 후 소급 적용 된 인상분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