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문의 하신 내용은 기존에 인정되던 유급 휴게시간이 무급으로 변경된 부분이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판례는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것을 요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적 요건을 갖출 것을 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유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①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측의 ②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③변경 후의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④대상조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 ⑤노동조합 등과의 교섭 경위 및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의 대응, ⑥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엄격히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단지 서명이 있었다는 점이 아니라 협의에 있어 충분한 설명을 하였는지 등의 실질적 부분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 부분을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