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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및 지위확인소송 가능여부

2019-05-01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를 살펴보면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한 경우 직접 고용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1개월 15일의 공백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를 계속 근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사측에서 '재계약'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부분 등을 좀 더 살펴 볼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