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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연차 사용 관련 문의
2019-04-30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반차라는 것은 통상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4시간을 연차로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와 협의로 정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는 반차와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위 경우 휴게시간 제외 6시간 근로의 경우이기에 8시간 기준의 연차와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에 관하여는 사내 규칙을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며, 연차 사용 시간을 2시간 단위로 협의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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