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2010년 이전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법제화되지 않았기에 이 부분은 확인을 해야 할 듯 합니다만 20년간 근속하셨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측이 퇴직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는 고용노동청의 진정 및 민사소송을 통해 퇴직금 지급을 구할 수 있고, 필요시 전문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02-522-4224로 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