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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5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최소 근로시간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위 기준에 맞춰 근로자와 사측이 자유롭게 정하고 있지만, 약정 휴게시간이라도 그 시간에 휴게가 없이 근로가 이뤄졌다면 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자가 바뀌는 것은 선생님의 근로조건과 급여에 있어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