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일시 지급금으로서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의 산정 기준이 문제되는바 판례는 인센티브의 일종인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는 [경영실적에 따라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받는 경영성과급은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그 인센티브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경영성과급 지급 조건·금액·시기를 정해 관례적으로 지급했고, 사회통념상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을 것이란 기대권이 근로자에게 존재한다면 평균임금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실적에 관한 인센티브(영업실적)에 관하여는 [구두류 제품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가 해마다 미리 지급기준과 지급비율을 정해 구두상품권을 판매한 직원에게 그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여 온 개인포상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대법원 2003.02.11 2002재다388)]라고 하여 경영평과와 달리 원칙적으로 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태도입니다.
선생님의 인센티브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이거나 개인의 업무실적에 관한 인센티브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평균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