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연봉제 계약을 하더라도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이지만, 연봉계약을 함에 있어 미리 근로시간을 특정하여 포괄연봉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간에는 임금 및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상에 예정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는 임금 및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기에, 연봉제 계약서에 토, 일, 공휴일 근무에 대한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주말 및 공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야 정확한 상담이 될 것이기에 자료를 가지고 내방 상담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