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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에는 근로 시간, 임금 등에 관하여 자세이 확인을 하여야 하기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점심시간 30분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휴게 시간을 근로시간당 최소 시간만 규정하고 있어 점심시간을 늘린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점심시간에 실제 휴식을 취하였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점심시간에 휴게를 가지지 못하고 근무를 한 사실에 대해 입증을 한다면 그 시간에 대한 수당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근로기간이 1년이 안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2019. 4. 현재 퇴직한다면 퇴직금 등은 받을 수 없고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도 대상 기간 미달에 관하여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