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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이 대등한 당사자 간 계약관계를 정한 일반법이라면 근로기준법은 노사간의 차이를 고려한 특별법으로 노사간의 해고에 있어서는 민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이 강행규정으로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도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이하 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게 되면 '해고무효 확인 소송' 내지 '근로자 지위 확인의 소'로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