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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6조,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가지 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례는 최근 [사회적 신분이나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을 해서는 아니되며 '그 밖에 근로계약상의 근로 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근로자에 불합리한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동일가치의 노동인지는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작업 조건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학력, 경력, 근속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여해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판단하에 불합리한 차별이 인정된다면 임금 차별을 받은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