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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는 '사용종속관계'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며, 이 사용종속관계는 출퇴근 상황, 임금, 지휘 감독 여부, 근무 장소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위 경우 매일 출근도장을 찍으며 업주의 지시를 받아 근무한 정황이 있기에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최저임금 미달하는 급여를 받아 차액이 발생한 경우 차액분에 대해서 노동청 진정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