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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급여지급약속 미이행

2019-04-11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임금 내지 퇴직금은 발생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2014. 9. 이후 3년이 더 지난 지금 시점에서 달리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가 없다면 추심하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