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안녕하세요
퇴직금에 대한 청구는 당연히 가능하며 만약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퇴직금 산출의 경우 선임된 관계가 아닌이상 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하시어 산출해 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4년치의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급여 이체내역으로 근무기간을 확인 받으실 수 있으며 거래 은행에 방문하여 내역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나 퇴사에 대한 통보는 30일 전에 서면으로 하는것이 원칙이며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하셨을 때는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어려운점 주의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02-522-4224로 연락주시면 전화로 상담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