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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문의합니다

2019-03-21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근로자성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는 '사용종속관계'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며, 이 사용종속관계는 출퇴근 상황, 임금, 지휘 감독 여부, 근무 장소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일단 고용노동청에 퇴직금에 관한 신고를 해보시고, 근로자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하면 위 판례의 기준에 대한 자료들로 준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