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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를 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해고 사유와 절차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 전에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에도 아무 이유 없이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있으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근로자를 복직시켜야 하고, 해고 이후부터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