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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임금체불 문제로 인한 상담 요청합니다

2019-03-20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관하여 이미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하였다면 담당 근로감독관님을 통해 사건이 진행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지급이 안된다면 체불금품학인원에 기초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3자대면은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니 감독관님과 일정 조율하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