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지급명령의 효력은 10년간 유효하며, 그 기간 동안 추심이 되지 않아 강제집행 대상 재산을 알기 어려우면,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등의 절차를 통해 집행 대상 재산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재산명시신청 절차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회사가 이미 폐업을 한 경우라면 추심할 대상자가 없어 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아직 폐업 전이고 회생절차를 진행한다면 채권자로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는 지급명령문, 회사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지참하시어 내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