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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관련문의 입니다

2019-03-18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명의도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추가 자료 확인이 필요할 것이지만, 단순히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한 것만으로 명의도용에 관한 고소의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