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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퇴직금 체불 및 회사 폐업 예정 관련 문의 건

2019-03-15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아직 폐업 전 상태이기에 실제 폐업시까지는 절차와 시간이 소요됩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체당금만으로는 퇴직금 전액을 보전받을 수 없기에 법인의 폐업 전 서둘러 퇴직금 청구 소송 및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여 퇴직금 추심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바,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어 절차 진행에 관한 안내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