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근로자로서 정당한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를 할 때에도 월급이나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는 엄연히 불법이며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신고의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신청을 통해 가능하나, 이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변호사를 통해 신고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입니다. 정당하게 받아야 할 나의 퇴직금을 지키기 위해 한시라도 빨리 노동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