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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92조 제2호는 단체협약 중 [1)임금.복리후생비.퇴직금에 관한 사항, 2)근로 및 휴계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3)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4)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5)시설.편의제공 및 근무시간 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6)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위반은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바, '출장비'의 경우는 수당 내지 복리후생비로 볼 여지가 있어 형사처벌 대상인 단체협약 사항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 사실관계 및 취업규칙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기 전 견해로 사안에 따라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