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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수당, 출산휴가급여, 휴게시간 미지급

2019-03-13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및 반차근무일의 경우 근무 내역을 입증할 수 있으면 수당 청구가 가능하며 임금체불 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외 근무를 하였다는 것은 당사자가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이는 업무일지 내지 근퇴보고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또한 휴게시간 미보장도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위 내역들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노동지청으로 가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