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노조와 사측의 단체 협약이 비노조원에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노조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라고 하여 비록 비노합원이더라도 '동종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개별협의가 없다라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비조합원이고 동종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면 노동조합과의 합의와는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동종의 근로자성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바, 관련 내용에 대해서 전화 및 방문 상담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