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할 때 근무지나 직무내용을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는 전보자체가 근로계약 위반 사항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전보 명령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요한 전보 명령이 성립합니다. 판례는 전보명령의 '정당한 이유'를 판단함에 있어 [인사권 행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근로자와 사전협의 등 인사권 행사의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이행하였는지]등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경우 판례가 요하는 정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 절차가 진행되었는지에 대해 다퉈볼 요지가 있고, 만약 정당한 이유가 없다로 판단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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