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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관련

2019-03-13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
공무직 노조의 경우도 노조 설립조건만 충족한다면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하며 현재 개별 공무단위로 복수노조가 운영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대표노조가 단체교섭권을 가지고 사측과 협상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적 구속력이 존재하기에 동종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원칙적으로 교섭단체가 아닌 다른 노조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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